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원과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원, 14억원을 포함해 총 25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번 법적 분쟁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 어도어를 분리하려 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를 주장했으나, 민 전 대표는 이러한 주장이 보복성 해임 시도라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에는 풋옵션, 즉 주식을 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민 전 대표는 사내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이 권리를 행사하고자 했으나,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가 계약 위반이라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의 주된 쟁점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독립 추진’이 계약 위반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독립 추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수준의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뉴진스 멤버들을 이탈시키려 했다는 하이브의 주장도 증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이는 어도어의 가치 하락을 언급한 것으로,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 했다는 주장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명으로 간주되었고,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음반 유통 질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문제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가 추상적이고 경미하며, 계약 해지로 인한 민 전 대표의 풋옵션 상실 등 손해에 비해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들은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부수적 채무”라며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풋옵션 상실 등 손해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